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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형사고소건 무혐의 판결, 항고장 제출”(공식입장)

입력 2016-06-24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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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건이 모두 무혐의 판결나자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4일 오후 헤럴드POP에 “이날 무혐의로 판결 난 4건(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고했다”며 “이후 수사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형사소송 건이고, 민사소송 건은 이번에 결정난 것이 아니라 폭행·유산이 사실인지 여부는 민사사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과 A씨 사이에는 현재 수 건의 민사·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임신 중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를 상대로 12억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으며, 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후,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A씨가 출산한 아들이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됐다. 이후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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