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최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20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 씨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