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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공제 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

입력 2016-07-28 2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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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부터 출산 세액 공제가 크게 늘어난다.

KBS 뉴스 캡쳐
KBS 뉴스 캡쳐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공제 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 공제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0%의 월세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공제율 12%로 인상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252억원이 늘어나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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