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POP이슈]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15분만 종료..法에 받아들여질까

입력 2025-04-09 15:55:10
    • 복사완료!

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첫 심문이 진행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는 어도어 측 김앤장 변호사 등 8인, 뉴진스 측 세종 변호사 4인이 참석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심문은 시작 15분만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 홍승면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고.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JZ로 팀명을 새로 정한 후 독자 활동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뉴진스는 총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임을 선포한 상태다.

재판부가 곧 이의 신청 결과를 낼 예정인 가운데, 과연 뉴진스 측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된다.

한편 뉴진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popnews@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