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를 형사고소한 가운데, 스튜디오C1 대표인 ‘최강야구’ 장시원 PD가 입장을 전했다.
29일 장시원 PD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고 전했다.
C1 측은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을 겪었다며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1은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린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JTBC 측은 지난 28일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고 알렸다.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JTBC와 ‘최강야구’ 장시원 PD는 시즌4 트레이아웃 진행 관련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장시원 PD는 기존 출연진들과 새 프로그램명인 ‘불꽃야구’를 런칭하며,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JTBC와 C1.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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