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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마음 무거워”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심경 고백 후 활동중단

입력 2025-05-14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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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민선유기자
주호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 고백하며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판이 뒤집혔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A씨가 아들에게 한 말을 몰래 녹취했고, 녹취록에 따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던 바.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의 A씨 발언이 담겼다.

이에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를 두고 재판이 이어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결과가 뒤바뀌었다.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호민은 뒤집힌 재판 결과에 씁쓸한 심경을 전하며 잠정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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