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검찰이 NCT 출신 태일과 또 다른 피고인 2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태일은 깔끔한 올블랙 차림에 검정 뿔테를 쓴 채 공판에 출석했다. 태일은 신상을 묻자 “가수 활동하다가 현재는 퇴출됐다.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도 “태일은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검찰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이태원 주점에서 외국인 피해자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 만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A씨를 피고인들이 합동 강간한 사건이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은 이들이 범행 뒤 아침이 되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 A씨를 택시 태워 보냈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꾸미는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동안 CCTV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하자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자수의 의미를 훼손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태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점을 나설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태일 변호인은 공인으로서 별다른 물의 없이 성실히 활동하며 기부와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2023년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태일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모친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다는 것.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우선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 주장을 볼 때 과연 이 사건에 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비록 합의서는 제출된 사안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태일과 피고인 2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12일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여파로 태일은 지난 2024년 10월 팀 NCT에서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태일과 피고인 2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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