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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가짜 기사로 옥살이 중”‥김호중 팬덤 호소에 KBS 단호 답변

입력 2025-06-20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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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KBS 측이 가수 김호중 팬덤의 호소문에 답했다.

19일 KBS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문을 통해 김호중을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간의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팬 여러분의 걱정과 바람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도 “당사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김호중과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이 있었으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과 같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성사된 시청자 청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 팬클럽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달인 5월 14일 “김호중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늦었지만 대신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린다. 언론에서 말한 것만 믿고 김호중을 의심했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께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며 김호중이 언론이 만들어 낸 가짜 기사 때문에 옥살이 중이라 주장했다.

팬클럽은 김호중의 선행과 기부 기록을 나열하며 “부디 이제라도 김호중을 조금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타기 수법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상고했던 김호중 측은 재판부가 지정된 뒤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을 확정 짓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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