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중식 셰프 이연복의 국밥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연복의 국밥 제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포장 단위는 800g으로, 소비 기한은 내년 7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해 더목란이 판매한 제품이었으나,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
현재 회수 절차 중인 제품이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품해야 한다.
이연복의 이름을 건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식 대가인 이연복을 믿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연복의 국밥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연복이 직접 입장을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연복은 ‘목란’의 오너셰프로, 방송 활동을 겸직 중인 인기 셰프다. 이연복은 현재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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