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POP이슈]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9천만 원 손배소 조정 결렬

입력 2025-07-22 10:56:38
    • 복사완료!

뷔, 정국/사진=헤럴드POP DB
뷔, 정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방탄소년단 뷔,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기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1년, A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비롯해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 등 스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겨 논란이 됐다. A씨는 비방하는 영상과 가짜뉴스 등으로 수익을 챙겨 호의호식을 했으며, 스타들은 루머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줄지어 고소에 나섰다. 빅히트 뮤직은 A씨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빅히트 뮤직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법적 공방 중이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