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은 민희진 전 대표가 3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악플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300만 원의 배상액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정한 배상액은 30만 원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 경영권을 두고 다툼할 당시, 악플이 늘어나자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일부 취하 후 3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살다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X은 난X일세’ 등의 댓글은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결국 XXX 험한 양XX’ 댓글은 악플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밝혔다.
결국 민희진 전 대표는 1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일부 승소해 배상액 30만 원을 받게 됐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3월 악플러를 상대로 또한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