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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피해’ 양치승, 헬스장 폐업 후 국회 청원 요청..“법 개정해야”[전문]

입력 2025-09-02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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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사진=헤럴드POP DB
양치승/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양치승은 자신의 채널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 결코 저 한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양치승은 2023년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최근 헬스장을 폐업했다. 양치승은 재계약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건물에서 퇴거 통보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1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하 양치승 전문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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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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