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2차 조정이 결렬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 전원은 불참한 채 양측 변호인만 참여했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정은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의 합의가 무산돼 재판부의 판결만 남았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갈등 중이다. 양측 모두 조정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어도어는 뉴진스와 관련한 매니지먼트의 중요 의무를 다했기에 신뢰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할 경우, 새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어도어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우울증을 호소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지난해 4월에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 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축출되기 전 상황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조정에 나섰으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내달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뉴진스와 어도어 측이 계속해서 조정에 실패하면서 오는 10월 30일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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