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성시경 측 “소속사 불법 운영? 당시 의무규정 인지 못해..심려 끼쳐 죄송”[전문]

입력 2025-09-16 13:46:59
    • 복사완료!

에스케이재원(주)
에스케이재원(주)

[헤럴드POP=박서현기자]성시경 1인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매체는 성시경의 1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popnews@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