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성시경이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해 논란이 됐다.
16일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에 설립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일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성시경은 논란을 의식한 듯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성시경은 옥주현에 이어 기획사를 불법 운영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앞서 지난 10일, 옥주현 역시 소속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사과했다.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옥주현 역시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이후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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