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POP이슈]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수사 착수‥문체부 계도 기간 운영

입력 2025-09-18 11:08:17
    • 복사완료!

성시경/사진=헤럴드POP DB
성시경/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성시경이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을 수사2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6일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사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일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시경, 옥주현 등 최근 여러 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논란이 됐다. 결국 문체부는 이러한 사태를 의식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popnews@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