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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나는 SOLO’ 출연男, 준강간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5-09-19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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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Plus·ENA
사진제공=SBS Plus·ENA

[헤럴드POP=김나율기자]‘나는 SOLO’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다. 결국 A씨는 검찰에 넘겨져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신상이 드러나자, A씨는 SNS 계정을 폐쇄했다. 당시 ‘나솔사계’에도 출연 중이었으나, 통편집됐다.

제작진은 “출연자 범죄 혐의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출연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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