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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인데‥檢 상고에 대법원행

입력 2025-11-18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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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사진=헤럴드POP DB
오영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오영수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오영수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영수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그러나 오영수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동안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인데, 그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라고 반박했다. 오영수 역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80년 동안 지켜온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전했다.

이후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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