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숙 중인 가운데, 6개월 만에 SNS를 재개했다.
지난 25일 황정음은 자신의 채널에 故 이순재에 대한 추모 글을 게재했다. 황정음은 “이순재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겐 따뜻했던 아버지셨어요. 오랫동안 많은 후배에게 변치 않은 사랑과 기억을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음이는 영원히 선생님 기억할게요”라고 글을 남겼다.
황정음은 생전 故 이순재와 MBC ‘지붕 뚫고 하이킥’ 촬영 당시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황정음은 고인을 추모하며 오랜만에 SNS를 재개했다. 횡령 논란 후 6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22년, 황정음은 기획사 대출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손실을 보면서 횡령 혐의를 받았다.
황정음은 본인 외에 연예인이 소속되지 않은 1인 기획사임을 밝히며, 재산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다. 황정음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는데,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첫 공판에서 주장했다.
이에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황정음은 전 소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다.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사과했다.
황정음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정음이 초범인데다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정음과 검찰 양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황정음은 횡령 논란 이후부터 약 6개월간 SNS 등 활동을 멈췄으나, 故 이순재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추모 글을 게재하며 재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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