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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소녀시대 유리 지인 사칭범, 허위사실 유포에..벌금형 확정

입력 2025-12-18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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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사진=헤럴드POP DB
유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그룹 소녀시대 멤버 권유리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17일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권유리의 지인임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서 권유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유명인 지인을 사칭해 해당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유리는 오는 2026년 1월 24일 연세대학교에서 세 번째 단독 팬미팅 ‘유리버스’를 개최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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