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기자]배우 이하늬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는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으며, 2018년에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이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한 채로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4일 이하늬 측은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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