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의 특정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가 차별적 보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JTBC에 방송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다룰 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주호민은 JTBC ‘사건반장’에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 아들의 특정 행동을 강조하는 자막으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민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JTBC는 해당 자막이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시청자들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을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의무”라며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반장’에서는 주호민 아들의 특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자막에 담았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고 권고기준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3년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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