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니엘 등을 상대로 431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으로 전해졌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안희철(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안 변호사는 표준 계약서 기준 위약벌의 경우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어도어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원, 2024년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의 경우 2029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약 54개월이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인당 약 1080억원이 나온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결국 기존 소속사로 복귀한 바 있다. 민지는 어도어와 아직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하니는 복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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