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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나나 역고소’ 강도 ‘황당’ 주장..5장 분량 옥중 편지 보니

입력 2026-01-04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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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 A씨가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옥중편지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측은 지인을 통해 전달 받은 A씨의 옥중 편지 5장을 공개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당시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했을 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역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나나의 모친을 움직이지 못하게 안았을 뿐”이라며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 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귀와 목 사이를 여러 차례 찔렸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인은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이었다”라고 밝히며, 나나에게 제압된 이후 나나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한 채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으로 잠에서 깬 나나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 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제작진 취재 결과, 나나 측은 병원비나 흉기 관련 제안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A씨에, 대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나나 측은 “선처는 없으며,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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