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지난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의 최근 논란에 대해 들여다봤다.
이돈호 변호사는 “(실제로)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성희롱죄는 없다. 민사소송을 거셔야 한다. (이 경우엔)행위 판단을 인정 받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박나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을 받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나.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된다. 광고 계약의 위약금을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 그 사람한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것보다 훨씬 낮다”면서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소외합의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OO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 했다”,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 ”박나래가 OO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지난달 12월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지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나래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해당 논란들로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으며, 지난달 16일 공개한 ‘마지막 입장문’ 이후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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