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을 인정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숙행은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오는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가 취소됐다.
숙행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40대 여성 A씨와 숙행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숙행이 상간 소송에 피소됐다는 내용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숙행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긴 CCTV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숙행은 SNS 댓글창을 폐쇄하고 입장을 밝혔다.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만, 숙행은 경연 특성상 MBN ‘현역가왕3’를 통해 일부 얼굴을 비추고 있다.
숙행은 A씨의 남편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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