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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참담한 마음”‥‘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출연자 논란에 통편집(공식)

입력 2026-01-21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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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방송캡처
‘사건반장’ 방송캡처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합숙맞선’ 여성 출연자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통편집을 결정했다.

21일 SBS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 제작진은 “최근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다며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고, 출연 동의서 작성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며 검증을 위해 노력했었다고 했다.

출연자 검증에도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된 참가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시청자들과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022년 남편과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씨가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아직도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연애 프로그램이 ‘합숙맞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B씨가 특정되면서 논란이 됐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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