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복무 이탈한 일수가 공개됐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약 430일을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송민호는 430일 중 102일을 복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복무 이탈에는 관리자 A씨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민호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것을 발견했다.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송민호의 연가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23일,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다. 송민호는 부실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근무지 CCTV 등을 조사했다. 송민호는 조사 초반에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병역법 위반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
한편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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