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수사를 맡았던 형사 과장이 박나래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재취업해 논란이 됐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재취업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지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의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곳이다.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박나래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재취업해 논란이 됐다. A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 관련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정성 등을 우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나래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박나래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6건을 맡았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특수상해와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주사이모’ 논란에도 휩싸였다. 현재 미리 촬영해둔 디즈니+ ‘운명전쟁49’ 외에 연예 활동을 중단 중이다.
na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