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피의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나나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구속기소된 피의자 A씨는 적반하장으로 나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것.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나나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피해자 행세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첫 재판에서 그는 나나 자택 침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며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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