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남태현은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
남태현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태현이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기에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 있으며, 지난 2024년 1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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