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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먹토 봤다” 쯔양 대학동창, 허위사실 제보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26-03-20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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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사진=헤럴드뮤즈 DB
쯔양/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먹방 유튜버 쯔양의 대학동창 A씨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주작감별사’는 해당 내용을 지난 2024년 7월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쯔양은 해당 제보를 접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쯔양의 파스타 먹방 공개날에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쯔양은 이로써 ‘먹토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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