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7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며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며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서유리는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했다.그럼에도 처벌은 없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라며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라고 한탄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반복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인격 모독성 게시물로 고통받아왔다. 서유리는 이후 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과 가해자 성씨 및 송치 사실 언급, 엄벌 탄원서 공유 등을 진행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 양식을 게재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서유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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