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손배소가 여전히 재판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해당 사건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과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2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故 오요안나가 사망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뒤늦게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은 특정된 가해자 4명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진상위원회를 열고 가해 의혹을 받는 기상캐스터가 故 오요안나를 괴롭힌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족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변론 과정에서 유족 측은 “증인 채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증인을 통해 입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MBC가 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사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MBC는 故 오요안나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했다. MBC는 정규직 기상 전문가를 투입해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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