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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홍서범·조갑경 전며느리, 항소심 후 분노 “어떤 벌 받으려고 시간 끄나”

입력 2026-04-24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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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헤럴드뮤즈 변정하 디자이너(생성형 AI 활용 제작)
사진=tvN, 헤럴드뮤즈 변정하 디자이너(생성형 AI 활용 제작)

[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항소심 이후 분노를 드러냈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 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요?”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A 씨가 전 남편이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B 씨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결혼 후 임신 한 달 만에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 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A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A 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상황을 알렸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토로해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imag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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