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세금 탈세 의혹에 휘말렸던 차은우가 군악대 보직을 유지한다.
지난 1월 한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군악대 배치가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두 번재 민원으로 A씨는 “후속 민원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으나, 4월 8일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다시 한번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6일 “해당 인원(이하 차은우)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 △징계 사유 발생 △직제개편, 전보, 해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재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은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보직 사유가 없다.
이어 국방부는 “기존 민원 내용은 소속 부대 및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회신한 사항으로, 국방부군구무지원단 인사 및 감찰실에서도 이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본 민원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절차 및 처리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가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차은우는 지난달 8일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히고 고개 숙였다. 다만 차은우의 실제 세금 납부액은 당초 알려진 200억원대가 아닌 13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우는 현재 군복무 중으로, 지난 23일 열린 군악대 행사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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