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경찰이 무고 혐의를 받은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3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3년,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은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제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혔던 바.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쯔양 역시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구제역을 쯔양에 대한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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