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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윤창호법 처벌 1호’ 손승원, 출소 후 또 음주운전..檢 4년 구형

입력 2026-05-15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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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사진=헤럴드뮤즈 DB
손승원/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배우 손승원이 출소 후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고.

뿐만 아니라 당시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 하고,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증거를 숨기려 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이미 같은 해 8월 다른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이 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반복적 음주운전 전력이 고려돼 기소된 손승원에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2019년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psh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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