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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증거인멸 염려” 김세의 대표, 김수현 명예훼손으로 결국 구속

입력 2026-05-27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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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사진=헤럴드뮤즈 DB
김수현/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세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구속 기로에 놓였던 김세의 대표는 결국 구속되는 엔딩을 맞았다.

같은 날 오전, 김세의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세의 대표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심사 받았다.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설 때는 취재진을 향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과거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교제했으며, 고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실제 교제는 상대방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뤄졌다. 故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부인했다.

또 김세의 대표는 故 김새론의 음성을 AI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는 지난 5월 연 기자회견에서 위조된 故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및 녹취록 조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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