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가 독자활동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 가능성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다니엘이 법원의 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독자활동을 염두에 둔 점,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일부 브랜드와 협업을 시도했다는 점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됐고 도저히 다니엘 측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해지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적법한 계약 해지로 알고 있었다”며 “어도어가 위약벌로 청구한 금액이 거의 1천억 원이다. 이런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아티스트를 어떤 소속사가 데려가겠냐”며 어도어의 주장이 뉴진스 멤버에게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이로써 뉴진스에서 퇴출됐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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