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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에 항소..8월 다시 재판 받는다

입력 2026-07-09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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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강도범 A씨가 오는 8월 다시 재판을 받는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오는 8월 13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구속기소된 강도 A씨는 지난 1월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나는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글로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psh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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