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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성추행 혐의 무죄‥“4년간 고생”

입력 2026-07-20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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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유튜브 캡처
이찬종 유튜브 캡처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에는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찬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찬종 훈련사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다”며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4년 5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6건의 나쁜 일을 했다더라. 한 가지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건데, 6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할 때 다리가 풀리더라. 마음고생이 심했고, 밝히지 못했다면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 덕분에 버텼다고 전했다.

이찬종 훈련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촬영장 등에서 30대 보조 훈련사 A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찬종 법률대리인은 “추행이 있었다는 지난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반려동물 센터장 B씨와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후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이찬종 훈련사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다.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산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찬종 훈련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오명을 씻었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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