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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 “너무 무섭다” 딥페이크에 감쪽같이 당한 이지혜, 결국 법적 대응 시사

입력 2026-08-28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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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채널
사진=이지혜 채널

[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도용해 만든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광고 영상 피해를 호소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업체는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모색 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평소 이지혜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등장해 고구마를 먹으며 리액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AI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목소리가 사뭇 다르긴 하지만, 얼굴은 감쪽같기에 누리꾼들 또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상업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광고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지혜는 “AI로 만들어서 마치 제가 광고 하는 것처럼 링크를 걸어 판매하고 있다”며 “피해 보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 디엠(DM)으로 엄청난 제보가 오고 있어서 피드로 올린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앞서 이지혜는 자신뿐 아니라 딸의 모습이 무단 도용된 사실을 알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같은 피해를 본 이지혜이기에, 문제가 거듭되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행위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l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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