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A 씨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판결 직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A 씨는 7월 29일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록과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자료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조정에 회부했다.
황정민 측은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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