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2ㅣ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정의 모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전에 대한 이체 내역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 명령받기도 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JTBC ‘사건반장’은 장윤정 모친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했다. 장윤정의 모친이 최근까지 투자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장윤정 모친은 지인들에게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이에 장윤정 모친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결국 장윤정 모친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윤정은 모친과 금전 문제로 절연한 상태다.
na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