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23일,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으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알려져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 조사 끝에 송민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결국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최후 진술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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