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재복무할 가능성이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민호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430일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는 102일간 재복무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23일,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다. 소집해제와 동시에 부실복무 의혹에 휩싸인 송민호 측은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송민호의 근무지인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송민호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검찰은 송민호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것을 발견했다.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송민호의 연가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재복무할 기회를 달라”고 최후 진술에서 호소한 송민호가 원하는 대로 재복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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