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하니에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하니가 지난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기사 내 작성됐다. 피고들은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니는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었다고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당시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다른 아이돌에 자신을 두고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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