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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 “텐프로도 봐줬으니 같은 여자로서 나도…” ‘상간 패소’ 숙행, 공개된 녹취록에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26-10-03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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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헤럴드뮤즈DB
숙행/헤럴드뮤즈DB

[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대 남성의 아내와 나눈 문자와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숙행과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서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A씨에게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이혼이 다 돼 있다고 해서 (만났다)”라고 해명하며 가정을 깰 의도는 없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별했음을 전했다.

이어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위약금부터, 인생에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이것마저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냥 진짜 죽어야 한다”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했다”고 간절하게 말했다.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은 남자의 과거 외도까지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5년 전에도 나랑 똑같은 사건인데 텐프로 여자애는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았을 텐데. A씨 가정 깰 마음 1도 없었다. 문자도 차단돼 있어서 보지도 못했다. 죄송하다. 모든 걸 알고 바로 헤어졌다”고 읍소했다.

또 “저 한 번만 봐달라. 서로 우리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저도 피해자다. 같은 여자로서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연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이미 숙행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는 과거 B씨의 또 다른 여성 문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해 넘어갔지만, 숙행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숙행 씨는 내가 분명 만나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나를 소속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준비한 것”이라며 “저도 기회를 너무 많이 드렸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고,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행 측이 녹취에서도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또는 ‘상대 남성에게 속아 교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al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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