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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암살자(들)’ 유해진 자택 앞 집회에 문체부 장관 나섰다 “용납될 수 없는 일..엄정 법 집행”(전문)

입력 2026-10-05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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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 제공
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 제공

[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최휘영 장관이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유해진의 자택 앞 집회 등 도를 넘은 침해 행위로 확산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일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라며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휘영 장관은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이다.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다”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알리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달라.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진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휘영 장관은 “저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가설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사건을 기획했다는 이른바 자작극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설정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출연 배우를 향한 움직임으로까지 번졌다. 현재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로, 현재 절찬 상영 중이다.

-다음은 최휘영 장관 글 전문.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입니다.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입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집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imag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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